사건 개요
학생(원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인정과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춘천지방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2025구합)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교육장(피고)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에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소송을 함께 수행했고, 법률사무소 다호 장호원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 새로 제출되는 주장과 증거까지 포함해 사건 전체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1심에서 이겼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다호의 대응
-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1심에서 이미 판단된 쟁점을 반복하는 부분과 새롭게 제기된 주장을 구분한 뒤 각각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색)
-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즉 처분의 근거가 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도록 학교 조사 기록, 관련 학생 진술서,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각색)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조치 결정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의 판단 기준(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반성 정도 · 화해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설명했습니다. (각색)
- 미성년자인 원고가 항소심 절차로 인해 겪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친권자)과 긴밀히 소통하며 서면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항소심 판결 확정 이후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의 정정 등 후속 조치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각색)
결과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는 피고(교육지원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 기각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1심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원고에 대한 조치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 · 판결이 결과의 의미
학폭 처분 취소 소송은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교육청이 항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늘어놓기보다 1심 판단의 정당성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조치를 근거로 한 생활기록부 기재 역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의 후속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